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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 공고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사업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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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4 ~ 2026.02.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사업운영팀

문의처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사업운영팀 043-215-919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기업 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조직 문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요건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핵심 지원 조건
    • 남성 육아휴직자 배출 이력: 공고일(2026년 2월 4일) 기준 최근 3년(2023년 이후) 내 남성육아휴직자를 배출한 기업.
    • 육아휴직 기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
    • 2026년 육아휴직자: 2026년 남성육아휴직 신청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 시점은 2026년 6월 말까지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
  • 특수 상황 고려
    • 본사/지사: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충북 내 지사·영업소 등 별도 사업장임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 수 산정은 충북 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우선 선정 기준
    • 1순위: 남성육아휴직 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기업.
    • 2순위: 가족친화인증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유흥·향락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중심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 체불사업장.
    • 노사분규,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영기관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6개사 선정, 기업 당 최대 10,000천원 (1천만원) 이내.
  • 지원 방식: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Ⅰ,Ⅱ)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 필수 선택: 기업당 최대 지원금 10,000천원 내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기업용 프로그램 1개 이상 + 종사자용 프로그램 1개 이상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패키지 I과 II를 교차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협의 및 조정: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 내역에 한하여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종사자용 잔여액은 기업용으로 상향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Ⅰ (최대 10,000천원)
    • ① (종사자용)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최대 2명에게 각 최대 10개월 동안 월 300천원 지급 (총 최대 6,000천원). 최근 3년 내 대상자가 있을 시 소급적용 가능. 업무대행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대표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병역특례자,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3개월 이상 업무대행수당을 별도로 지원받은 자 등.
    • ② (기업용)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조직문화 컨설팅,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가족 친화 프로그램,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 등 (총 최대 7,000천원).
  • 패키지 Ⅱ (최대 10,000천원)
    • ① (종사자용) 소득대체 보전금: 남성육아휴직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한 소득 보전금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월 300천원 지급 (총 최대 3,000천원).
    • ② (기업용)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휴게복합시설 등 시설 개선 및 직원 복지후생 물품 지원 (총 최대 7,000천원).
      • 지원 예시 시설: 화장실, 휴게실, 차담실, 탈의실, 샤워실 등.
      • 지원 예시 물품: 공기청정기, 자판기, 커피머신, 탁자&의자, 출산육아용품,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 제외 대상: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 없는 일반 회사 시설 및 물품(예: 회의실 빔프로젝트, 사무실 PC, 복합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급
    • 패키지 Ⅰ의 ①(동료수당) 및 패키지 Ⅱ의 ①(소득대체 보전금)은 해당 종사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지원 시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4일(수)부터 2026년 2월 26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제출 서류 (필수): 모든 구비서류를 갖춰야만 접수 가능하며, 직인 날인 후 원본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이메일 접수 서류는 완료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은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 ①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신청서(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②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충북 근로자만 체크하여 제출하며, 지사/영업소 확인 가능한 자체 증명서 필요 시 제출).
    • ④ 4대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제출 서류: 선택한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분야별 신청서(서식2)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업무대행 동료수당 신청서 (업무대행 동료 재직증명서, 대행업무 증빙서류 포함)
    •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신청서
    •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신청서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시설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소득대체 보전금 지원 신청서 (복귀확인서, 재직증명서 포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2월 (2026. 2. 4. ~ 2. 26. 18:00)
  • 기업 현장 조사: 3월 중 (서류 접수 내용 및 기업별 신청 내역 실사)
  • 선정 위원회 심의 및 결과 발표: 3월 중 (사업 대상 및 사업비 편성 내역 등 협의, 선정위원 5명 심의 후 홈페이지 결과 발표)
  • 선정 기업 협약 및 사업 추진: 3월 ~ 11월 (협약 체결 및 기업 맞춤 패키지 프로그램 실행)
  • 지원금 지급: 기업별 사업 완료 시점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확인 및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기관명: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화번호: ☎ 043)215-9195
  • 담당자: 배소연 주임
  • 관련 웹사이트: www.cbwoman.or.kr

기타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 운영 중 육아휴직자의 고용 유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완료 확인 답메일 및 문자가 발송됩니다. 심사 확인 후 3일 이내에 선정 여부 답메일(공문)과 문자가 발송되니, 신청서류에 메일 주소와 사업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 2. 남성육아휴직1호기업 신청서(서식1).hwp
hwp 붙임 3. 분야별 신청서(서식2).hwp
hwp 붙임 1. 공고문(2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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