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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 공고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사업운영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4 ~ 2026.02.2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사업운영팀
문의처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사업운영팀 043-215-919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남성육아휴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기업 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조직 문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요건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핵심 지원 조건
- 남성 육아휴직자 배출 이력: 공고일(2026년 2월 4일) 기준 최근 3년(2023년 이후) 내 남성육아휴직자를 배출한 기업.
- 육아휴직 기간: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
- 2026년 육아휴직자: 2026년 남성육아휴직 신청자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 시점은 2026년 6월 말까지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자가 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
- 특수 상황 고려
- 본사/지사: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충북 내 지사·영업소 등 별도 사업장임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 수 산정은 충북 내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우선 선정 기준
- 1순위: 남성육아휴직 기간이 10개월 이상인 기업.
- 2순위: 가족친화인증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유흥·향락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중심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 체불사업장.
- 노사분규,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운영기관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6개사 선정, 기업 당 최대 10,000천원 (1천만원) 이내.
- 지원 방식: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Ⅰ,Ⅱ)를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 필수 선택: 기업당 최대 지원금 10,000천원 내에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며, 기업용 프로그램 1개 이상 + 종사자용 프로그램 1개 이상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패키지 I과 II를 교차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협의 및 조정: 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 내역에 한하여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종사자용 잔여액은 기업용으로 상향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 Ⅰ (최대 10,000천원)
- ① (종사자용)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최대 2명에게 각 최대 10개월 동안 월 300천원 지급 (총 최대 6,000천원). 최근 3년 내 대상자가 있을 시 소급적용 가능. 업무대행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지원 불가.
- 제외 대상: 대표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병역특례자, 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3개월 이상 업무대행수당을 별도로 지원받은 자 등.
- ② (기업용)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조직문화 컨설팅,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가족 친화 프로그램,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 등 (총 최대 7,000천원).
- ① (종사자용)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동료수당: 최대 2명에게 각 최대 10개월 동안 월 300천원 지급 (총 최대 6,000천원). 최근 3년 내 대상자가 있을 시 소급적용 가능. 업무대행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지원 불가.
- 패키지 Ⅱ (최대 10,000천원)
- ① (종사자용) 소득대체 보전금: 남성육아휴직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한 소득 보전금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월 300천원 지급 (총 최대 3,000천원).
- ② (기업용)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휴게복합시설 등 시설 개선 및 직원 복지후생 물품 지원 (총 최대 7,000천원).
- 지원 예시 시설: 화장실, 휴게실, 차담실, 탈의실, 샤워실 등.
- 지원 예시 물품: 공기청정기, 자판기, 커피머신, 탁자&의자, 출산육아용품,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 제외 대상: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 없는 일반 회사 시설 및 물품(예: 회의실 빔프로젝트, 사무실 PC, 복합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급
- 패키지 Ⅰ의 ①(동료수당) 및 패키지 Ⅱ의 ①(소득대체 보전금)은 해당 종사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지원 시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4일(수)부터 2026년 2월 26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 www.cbwoman.or.kr
- 이메일 신청: cbwoman337@naver.com
- 제출 서류 (필수): 모든 구비서류를 갖춰야만 접수 가능하며, 직인 날인 후 원본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이메일 접수 서류는 완료 서류 제출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은 출력하여 원본대조필 날인)
- ①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신청서(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
- ② 육아휴직 신청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충북 근로자만 체크하여 제출하며, 지사/영업소 확인 가능한 자체 증명서 필요 시 제출).
- ④ 4대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제출 서류: 선택한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분야별 신청서(서식2)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업무대행 동료수당 신청서 (업무대행 동료 재직증명서, 대행업무 증빙서류 포함)
- 맞춤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신청서
- 행복일터기업 환경개선 신청서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시설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
- 소득대체 보전금 지원 신청서 (복귀확인서, 재직증명서 포함)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2월 (2026. 2. 4. ~ 2. 26. 18:00)
- 기업 현장 조사: 3월 중 (서류 접수 내용 및 기업별 신청 내역 실사)
- 선정 위원회 심의 및 결과 발표: 3월 중 (사업 대상 및 사업비 편성 내역 등 협의, 선정위원 5명 심의 후 홈페이지 결과 발표)
- 선정 기업 협약 및 사업 추진: 3월 ~ 11월 (협약 체결 및 기업 맞춤 패키지 프로그램 실행)
- 지원금 지급: 기업별 사업 완료 시점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확인 및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기관명: 충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화번호: ☎ 043)215-9195
- 담당자: 배소연 주임
- 관련 웹사이트: www.cbwoman.or.kr
기타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 운영 중 육아휴직자의 고용 유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완료 확인 답메일 및 문자가 발송됩니다. 심사 확인 후 3일 이내에 선정 여부 답메일(공문)과 문자가 발송되니, 신청서류에 메일 주소와 사업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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